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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알림] [공지] 전자금융거래약관 개정 사전 안내의 건 2026-05-21

안녕하세요. 다우기술입니다. 


2026년 6월 24일부로 전자금융거래약관이 새롭게 개정될 예정입니다.

변경되는 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,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 


1. 개정 대상 약관

• 전자금융거래약관

2. 개정 및 시행 일정 

• 공지일자 : 2026년 5월 21일 

• 시행일자 : 2026년 6월 24일 

3. 주요 개정 내용 

현행

개정

제 22 조 [환급 등]

① 회원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미상환 잔액에 대해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 단, 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이 불가능합니다.

제22조 (환급 등)

① 회원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미상환 잔액에 대해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으며, 선불전자지급수단이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잔액(유효기간 경과 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)의 90% 이상(구체적인 비율은 제25조 제5항 각 호에 따름)을 환급합니다(제25조 제5항 제3호의 적립금 반환은 회원이 요구하는 경우로 제한함). 단, 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이 불가능합니다.

제 24 조 [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및 유효기간]

①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, 회원은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 단, 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유효기간을 1년 이상으로 정하며, 이는 개별약정 또는 개별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②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 항의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. 단, 회사가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소멸시효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.
③ 회사가 유효기간을 소멸시효기간보다 짧게 정한 경우, 회원은 회사에게 유효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④ 회사가 유상으로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구매 또는 충전일로부터 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, 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.
⑤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 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 3회 이상 회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, 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, 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의 일부를 환급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. 단, 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서비스페이지 등을 통하여 별도로 공지할 수 있습니다.

제24조 (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)

① 회사가 유상으로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구매 또는 충전일로부터 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, 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.
②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완성 후 사용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소멸시효 관련 주요 사항을 거래 시 서비스 페이지 또는 요약 동의서 등 형식으로 회원에게 안내합니다.
③ 회사는 소멸시효 완성 1년 전 통지를 포함하여 3회 이상 회원에게 소멸시효 완성일 및 완성되기 전 미사용 시 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 등을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.

제25조 (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)

①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, 회원은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 단, 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유효기간을 1년 이상으로 정하며, 이는 개별약정 또는 개별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②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 항의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. 단, 회사가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4조 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.
③ 회사가 유효기간을 소멸시효기간보다 짧게 정한 경우, 회원은 회사에게 유효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④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경과 후 사용은 불가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환불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의 일부를 환불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유효기간 관련 주요 사항을 거래 시 서비스 페이지 또는 요약동의서 등의 형식으로 회원에게 안내합니다.
⑤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 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 3회 이상 회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, 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, 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 완성 전 환불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환급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. 단, 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서비스페이지 등을 통하여 별도로 공지할 수 있습니다.
1. 5
만원 이하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 90%
2. 5
만원 초과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 95%
3. 
포인트 등 적립금 환불의 경우 100%

이 약관은 2025년 4월 16일부터 시행됩니다.

이 약관은 2026년 6월 24일부터 시행됩니다.



본 약관 개정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감사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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